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이 금일 25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23일 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은 신속 자급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새 희망자금. kr로 접속하여 신청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날 밝혔습니다.
작년 매출 4월 이하, 올해 상반기 매출 감소하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새 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보다 적으면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지급하지만 매출 긍가가 확인되면 다시 환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사이 창업하여 지난해 매출이 없다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보다 적다면 올해 8월 매출이 6~7월 매출보다 적어졌다면 지급 대상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6월 이후 창업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새 희망자금 특별 업종 지원대상은 지난달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게 된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러한 특별 피해업종은 연매출이나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흥주점과 콜라텍 중 정부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지점은 새 희망자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단 긴급생계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새 희망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추석전 최대한 많은 새 희망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31만 명을 1차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1차 대상자에게는 23일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여 24일 날 신청하고 25일부터 지급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속 지급대상자들인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 안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급 대상자이지만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에 업로드하여 신청한 뒤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자세한 일정은 추석 이후에 안내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새 희망자금. kr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 중이라고 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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