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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 지원금 받는법! / 2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2차 재난 지원금/2차 재난지원금 빨리해야 받는다!/2차 재난 지원금 총정리

by 립톤123 2020. 9. 24.

***글을 읽기 전의 주의***

요즘 재난지원금 으로 가장한 사기성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성 재난 지원금 문자 메시지

해당 메시지가 오시면 누르실건까요? 재난지원금 스미싱 문자 메시지는 해당 문자처럼 링크를 동반하여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각종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재난 지원금 받는 법과 2차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오늘 24일부터 본격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난 지원금은 시간이 촉박하여 모든 지원금이 추석 전에 전달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령->50. 2차 첫 수령->150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지원금을 수령받지 않은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들을 대상 가운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20만 명을 선정하고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다음 달 12월 23일까지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아 감소 상황을 파악한 뒤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중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http://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추가적인 심사 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 및 접수를 해야 11월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긴급복지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을 받았다면 제외된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은 저소득 도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29일부터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정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했던 미취업 청년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은 신청인원이 20만 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자

 

2순위: 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로 3순위 대상자는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main.do를 통해서만 신청과 접수를 할 수 있고 제출 서류는 통장사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라고 합니다.

 

9월 25일 지급되는 1차 사업 대상자(1순위, 2순위)는 4차 추경 통과 즉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고 9월에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아동특별 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인 경우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초등학생인 경우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4. 비대면 학습지원금

13세에서 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사전 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5. 긴급 생계지원금

정부는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 생계지원금에 대해선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해,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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